1. 관련:「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」제40조(보충과목)
2.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중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가 있는 학과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입력
1) 입력기간 : 2026. 2. 9.(월) ~ 2. 20.(금)
2) 입력메뉴 : 교육정보시스템 > 학사 > 수업 > 수강신청 > 보충과목 > 보충과목 관리
3) 출력메뉴 : 교육정보시스템 > 학사 > 수업 > 수강신청 > 보충과목 > 보충과목 부과 대상자
나. 제출 서류 : 보충과목 대상자 명부, 보충과목 이수 신청서(붙임 참조)
[관련규정]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40조(보충과목) ① 하위 과정의 학과(부)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?박사통합과정의 학과나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. ②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학과장(전공주임)의 지도를 거쳐 보충과목을 선정하여 소속 학(원)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보충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. ⑤ 보충과목의 성적은 B급(평점 3.0) 이상이어야 한다. (생략) ⑥ 보충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과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하며, 취득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. |
붙임 보충과목 대상자 명부 및 신청서(서식) 각 1부. 끝.